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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액의 결정기준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를 명시하여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는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고정값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물가상승 등으로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운전비, 유지비, 원료비 등을 포함하는 발전비용을 지원금 산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을 지원금액 결정기준에 추가하여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발전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