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중단,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등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수립 및 진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및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등을 통한 탈원전 에너지정책은 이와 관련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건설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됨.
또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등에는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원전사업자가 발전량에 따라 지역자원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전 가동 중단 시 이러한 경제적 지원 등이 중단 및 감소될 것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
이에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자력사업자, 관련사업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를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를 받은 원자력사업자 및 관련사업자와 그 사업자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자로 정의하며, “피해지역”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취소 또는 운영허가 취소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역으로서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함(안 제2조).
다.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와 관련된 피해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라.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둠(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손실보상위원회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분과위원회 등 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안 제8조).
바.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손실보상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손실보상위원회는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위원회의 지급 신청에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안 제16조 및 제17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안 제18조).
카.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지원, 주변지역 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재활을 위하여 고용지원 정책 및 교육지원정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타. 보상금 및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함(안 제27조).
파.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안 제28조).
하.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손실보상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29조).
거. 손실보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30조).
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 또한 처벌함(안 제31조).
더. 실태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