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방학기간 중 학교의 석면해체작업 이후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어 9개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는 등 학교의 석면해체작업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작업이 원인이므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30조의3·제30조의5·제30조의6 신설, 제47조 및 제47조의2).
현행
개정안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제30조의5(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0조의6(감리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47조(벌칙)
제4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