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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규정함.
지자체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도시공원 등 상당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바, 2020년 7월 전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면적의 9.5%(703.3㎢)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반시설 공급 및 주민복리 향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그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5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에 한함)에게 국유지를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48조의3(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국유지 무상양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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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