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상당수는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 임신 기간 중 자녀의 생부로부터 낙태를 강요받거나 생부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임신과 출산에 있어 주변인들의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 특히, 이들 중에는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많아 미혼모와 그 출산한 자녀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처럼 불안한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미혼모를 위해 생계비와는 별도로 ‘미혼모 특수치료비’ 항목으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빠져있어 치료가 시급한 아기들이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출산한 자녀의 의료비도 포함함으로써 미혼모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