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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방학 중 학교의 석면해체작업 이후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어 9개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는 등 학교의 석면해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작업이 원인이므로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석면해체, 제거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두 차례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6항, 제67조의2제1호).
현행
개정안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제6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