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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대형 버스를 비롯한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매연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를 장착하도록 했지만, 자동차의 출력을 높이거나 고장 시 수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의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91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제9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