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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거주여건 개선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국공유지에 사학진흥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기숙사를 건립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대한 근거만 있고, 사용허가나 계약의 방법,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부재하여 행복기숙사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공포일 2020-05-19 · 공포번호 17256 · 한국사학진흥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