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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거주여건 개선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국공유지에 사학진흥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기숙사를 건립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서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면에 대한 근거만 규정되어 있고,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및 사용허가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행복기숙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3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7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