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사람이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선거로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연수 등에 관한 규정도 없음.
이에 당선인의 인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업무의 인수인계에 문제가 있고,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해당 업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연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9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연수)
제9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