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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등의 조문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보증대상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롭게 등장한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에 현행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준용하고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농림수산업자등에 포함함으로써 농어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84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