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30 발의 · 의원 외 2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전 세계 160여 개국, 5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제25회 세계잼버리) 개최지가 2017년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대한민국 새만금으로 결정되었음.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정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은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회원국을 상대로 많은 약속을 해왔음. 이러한 공약의 이행 및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부지 조성 및 재원대책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철저한 세계잼버리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고자 동 법안을 제출함.
주요내용
가.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계잼버리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계잼버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보조금 및 기부금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함(안 제9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용도(用途)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無償)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판매, 기념우표 등의 발행, 시설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3조).
사. 조직위원회와 전북도지사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로부터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讓與)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조성설치사업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봄(안 제26조 및 제27조).
자.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계잼버리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9조제30조제34조 및 제36조).
차. 국가지방자치단체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잼버리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청소년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3조).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84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