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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와 질병에 노출된 농어업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이 법률은 임의가입 방식을 취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의 보험가입률은 절반에도 그치지 못하고 있어 농어업으로 인한 사고, 질병에 대한 예방,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어업 안전재해에 대해 더욱 보호가 필요한 소규모 농어업인들은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도록 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하여 안전한 농어업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피보험자)
제6조의2(자격의 취득)
제7조의2(표준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