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여론조작 의혹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포털 등 인터넷 상의 기사, 댓글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포털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를 이용한 소위 ‘랭킹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음. ‘랭킹뉴스’는 과도한 기사경쟁 유발과 여론조작 및 댓글 공작의 창구로 변질되었음.
포털의 ‘랭킹뉴스’와 같이 기사와 댓글에 대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가 결과적으로 과도한 기사 경쟁과 댓글공작, 여론조작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이에 포털 사업자는(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기사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댓글 순위 등급 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제2의 드루킹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