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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소방본부의 설치,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지휘감독 등의 소방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주체를 시도지사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통합 창원시)은 소방업무의 행정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지휘 체계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본부의 설치 등소방업무의 행정주체로 규정함으로써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3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