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30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러 관계 법령에서는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로 통상 외국에서 통용된다는 점에서 국내 주소지에 등록하는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여권에 수록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중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어있거나 「여권법」에 따른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