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3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이외에도 여권을 신분확인 등의 근거로 하는 법령은 8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여권의 분실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현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었고,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어있거나 「여권법」에 따른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157조제1항, 제218조의19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