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30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국내 벤처 생태계는 회수시장 부진으로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정책투자전문법인과 창업기획자 등이 창업자 및 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출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일반 내국법인이 창업자 등에 대해 출자한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창업자 등 초기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유인이 미약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원활하지 못하고 그 결과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민간중심의 효율적 생태계 구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현행 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등이 최초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른바 신주거래에 대해서만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적용하고 있을 뿐, 다른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및 벤처기업 등의 지분을 매입하는 이른바 구주거래에 대해서는 세제헤택을 주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벤처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간회수시장과 재투자시장의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중심의 효율적인 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
아울러 내국법인 등이 다른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및 벤처기업 등의 지분을 양수하는 구주거래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및 법인세 공제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중간회수시장 및 재투자시장 활성화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함(안 제13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4항).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내국법인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의 지분을 매입하는 구주거래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함(안 제13조제1항제8호 신설).
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비율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3조의2제1항).
라. 내국법인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의 지분을 매입하는 구주거래를 추가함(안 제13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