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과거 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가 일부 민자고속도로에서 시행되었으나 그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기존의 민자사업자가 아닌 다른 민간자본이 선투자하고 대신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는데 통행료 인하효과가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보다 커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많이 검토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와 같은 선투자의 주체를 민간자본이 아닌 한국도로공사로 할 경우 수납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통합채산 방식으로 부담을 분산하여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는데 현재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할 수 있도록 수납기간 연장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제4항).
주요내용
가. 도로관리청은 민자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유료도로관리청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적정 통행료보다 낮은 통행료를 받은 경우 손실보전을 위해 그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다. 통행료 총액의 한계에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외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의 합산 금액을 추가함(안 제1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33 · 유료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