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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역학조사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제18조의2에서는 의료인 등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이 정의규정상의 역학조사의 개념과 달라 일선 의료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대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역학조사의 정의에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