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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활동의 참여 주체로써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이같은 제도적 장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바,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환자안전활동 및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환자안전활동 및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에 대한 홍보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많은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