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수립한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통보받고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광역적 소방업무의 수행 권한을 시도지사 및 시도 소방본부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통합 창원시)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수행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과 마찬가지로 소방방재청장이 수립한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통보받고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4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50호),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5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8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5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5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55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54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40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7조(시·도 구조·구급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