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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수록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권 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됨에 따라 여행사나 외국의 숙박시설에서 여권을 복사하는 경우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으며, 실제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여권 수록 정보에서 제외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신규여권과 주민등록번호가 남겨진 유효한 여권과 함께 사용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여권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수록하도록 하고, 여권을 현행과 같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를 통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화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제23조의2(여권정보확인체계의 구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