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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권에는 「여권법」에 따라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는 여권을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권은 우리 국민이 타국에서 숙박·교통 등을 이용할 경우 제시하는 신분증인바,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관련 정보가 유출되기 쉬운 구조이며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어 우리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어있거나 「여권법」에 따른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건강보험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