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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2년부터 축산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전면 육상처리 하고 있으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가 높아 축산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2014년에 가축분뇨(축산폐수)에서 추출된 암모니아를 폐기물 소각처리 시의 약품 대용으로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특허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이 신기술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의제하여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