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유아교육 교직원은 어느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음. 특히 반교육적 사회적 범죄인 성범죄만큼은 엄중한 처벌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교직원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와 유아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안정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직원·강사 등을 유아교육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원장이 교직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직원·강사·기간제 교사·명예교사 등(이하 “교직원등”이라 함)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기소 전이라도, 원장이 해당 교직원등을 유아교육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유아교육 배제 등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