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직원은 어느 직업보다 도덕성이 중요함. 하지만 매년 교직원의 성범죄 등 반교육적 사회적 비위가 끊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과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안정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받고 있는 교직원·강사 등을 학교교육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교사의 부도덕한 비위를 근절하고 학생을 보호하여 교육 현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직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기소 전이라도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나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9(수업배제 등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