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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선거운동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