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및 저신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의4 등).
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함(안 제11조).
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한 신고와 관계자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불법사금융업자등의 벌칙을 강화하여 등록의무와 광고 금지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으로, 불법사금융업의 이자율 초과 수취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사 등)
제19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