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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감정과 달리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작량감경이 형벌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기는 하나 법률에 그 기준이나 방법에 제한이 없고 감경에 이르게 된 이유를 판결에 적시하지 않아 작량감경 적용에 대한 불만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작량감경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작량감경의 요건을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3조제1항).
나.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 및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작량감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작량감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