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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여객열차에서 여객에 대하여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규정된 행위의 양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