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5년간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약 3,800건으로 끊임없이 교원에게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그 밖의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을 침해한 자에 대한 학교 출입을 제한하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자에 대하여 퇴교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학교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0조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제20조(특별휴가)
제21조(출입제한 및 퇴교명령)
제19조(권한의 위임)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