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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고인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임에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죄임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고, 실제 이러한 주장에 따라 법원이 형을 감경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자의로 음주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말한다)에 의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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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