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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기는 국가의 영광과 슬픔이 있을 때 국민들과 항상 함께한 국가의 상징임. 평창 동계올림픽 시상식에서도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게양될 때 모든 국민들은 하나로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음.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태극기가 국내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상용품의 경우 가격이 싸고 실용적이면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기, 즉 태극기를 수입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임. 특히 중국산 태극기는 국산 태극기와 비교해 가격이 싼 만큼 품질도 떨어져 쉽게 훼손됨.
이에 우선적으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국내업체가 제조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국기를 제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자존심을 지키고자 함(안 제12조,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13조(국내제조 국기 우선구매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