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또는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5년간만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기간의 보존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통신판매를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구매자가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기는 하나 기록으로 보존되고 있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구매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 시스템이 미비함.
이에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를 하는 자 및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유해화학물질 판매 기록, 구매자 정보 등을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올바른 유해화학물질의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유해화학물질취급의 전산 처리 등)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