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7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된 야생 돌고래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국내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환경단체는 해당 구청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적절한 운송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폐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힘.
또한 최근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대신 이색적인 야생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이 늘면서 인터넷을 통해 미어캣, 라쿤, 하늘다람쥐 등 야생동물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심지어 택배로 운송이 되는 등 심각한 야생동물 학대로 이어지고 있음.
기본적으로 동물은 ‘이동’에 굉장히 민감하며 차를 오래 탈 경우 사람은 멀미를 하지만, 동물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만큼 아플 수 있음. 동물의 장기간 수송은 수송열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균이 감염되어 죽음에 이르고 있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르면 야생동물 운송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야생동물의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동물 이동 시 고려해야 할 원칙적인 사항들을 종별로 고려해 제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 운송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며, 현재 「동물보호법」상 운용되고 있는 동물운송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등 부적합한 운송에 대한 제재규정이 부족한 상황임.
환경부 소속 7개 유역 환경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4년간 사이테스 1·2급종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18만 4,827마리가 국내에서 폐사했고, 이중 인위적인 요인으로 폐사한 3,000여마리 중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망이 2,412건에 이어 운송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사망은 419건인 것으로 드러남.
이에 본 법률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할 경우 적절한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야생동물의 학대 범위를 확대하여 적절한 이동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운송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안 제70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운송)
제70조(벌칙)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