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항만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항만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항만도시에서는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함에도 국내 항만에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선박용 고압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곳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항만시설의 소유자에게 미세먼지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온실가스 등 감축)
제7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