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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예비군 훈련을 보류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리고 훈련 보류대상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 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고 있음.
대학 내에 자체 예비군중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경우, 재학 중인 학생이 휴학할 때에 보류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휴학생 등이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대부분의 경우 수사당국에서 ‘고의성 없음’으로 기소유예처분 받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보류 사유가 해소될 경우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해당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이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통지하게 하여 예비군 보류에 관한 군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불필요하게 범법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제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