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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버스 및 택시 등은 우리나라 공공교통 수단으로 여객운송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 지하철 확충, 자가용 증가, 대리운전 및 카풀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어 운수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버스 및 택시업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수요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부진하여 짧은 시일 내에 사업 환경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버스 및 택시 등 차량 구입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