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와 투·개표참관인에게는 수당 및 실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그 활동내용에 비하여 그 금액이 너무 적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수당 및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일반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의 수당은 1994년 3만원으로 정해진 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시간급 최저임금이 1994년 1,085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6.9배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임.
이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간에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금전 관련 마찰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투·개표참관인에게도 소정의 수당과 식비만을 지급하고 있어 선거마다 투·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에 선거사무관계자 및 투·개표참관인의 수당 및 실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실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식비와 일비를 고려하여 책정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4항).
나.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며,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35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