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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령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대부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녀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 및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현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 외의 독립유공자 자녀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8조(대부)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9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