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해수면인 연안(沿岸)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여객선박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육지와 도서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세 특례를 부여하는 것임.
그러나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의 경우에는 고립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해수면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특히 내수면 지역의 경우 도선 이용자가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내수면 도선사업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고립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 서비스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고립지역 주민 등에 대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조세혜택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수면 지역의 도선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여객선박 및 농어민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대상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고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를 추가함(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나. 여객선박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와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한 면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