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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하였고, 그 선천성 질환과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졌음에도 현행법상 근로자의 자녀가 이 법의 수급권자로 직접 명시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됨으로써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요양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등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26조의2(업무상 재해로 인한 선천성 질환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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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