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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법령이나 법원의 재판에 따라 보수의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하여야 하는 몇가지 경우를 나열하며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재산권은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지 않고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본인이 원천징수 등을 동의한 후에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자유롭게 원천징수를 변경, 철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면 또다시 원천징수 등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 및 절차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인이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동의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음으로 공무원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원천징수 등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