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밤, 안개가 끼거나 눈이 오는 경우, 터널 안을 주행하는 경우 등 차량의 등화를 켜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 등화를 켜는 것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밤낮 할 것 없이 어두운 실내주차장의 경우 차대차(車對車) 또는 차대인(車對人)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의 등화를 켜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가 아닌 실내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차량의 등화를 켜도록 하여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7조(차의 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