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경매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체납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7일의 기간은 이의신청 전에 법률자문 등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의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5일로 연장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후단 신설, 안 제5조제6항 전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54조제3항 중 “1주”는 “15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제5조(보증금의 회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