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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원전비리의 경우 원자력발전사업자·관련 업체·공공기관 등의 내부적 결속을 통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 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내부고발의 활성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이를 방지할 수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원전비리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285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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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