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01년 처음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은 국내외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로 정착되어 국민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음.
최초 제정된 이래 네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되었고 금년 6월말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나,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와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기업 입장에서 선택권을 넓게 보유하는 것이 회생률 증대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대내외 경제여건상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효연장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대비하는 동시에, 그 동안의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연장(법률 제1407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
1) 기업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시효를 2020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이 법의 폐지시한이 다가오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있었으나, 이를 연장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1)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에 대해 공동관리절차를 통한 기업개선이 가능하나, 중소기업들은 절차적 편의성ㆍ효율성 등의 이유로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2) 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중 기업개선 약정 이행점검 주기 및 공동관리절차 실효성 평가 주기에 대해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이행점검 및 평가 주기를 완화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신청이 증가하게 되고 기업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5조(약정의 이행점검)
제16조(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