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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대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한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는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유재산과 비교하여 높게 책정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되는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0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