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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정 당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고, 그 이후로 두 번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